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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생활 지혜 지식 정보/생각해 봅시다

조영남 대작 적법 판결에 대해

by 날아라풍뎅이 2020. 6. 29.

가수 조영남 '그림대작' 무죄 확정에 관한 내용으로 의견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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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조영남 대작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영남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작업에 참여한 송씨를 조씨의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봤고 조씨의 '그림 대작'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내용인즉,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이번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사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이유는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 제기를 했는데 미술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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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대학원에서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1년여동안 밤샘하면서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쓰면, 

그 논문의 저자는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체에서 선임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후임자들이 밤샘하면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보고할 때에도

아이디어를 제공한 선임자가 자신의 실적으로 인정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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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